행정공공기관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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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인적성검사 시행 안내

교직 인적성 대상자 명단 (다운로드)

 

교원자격무시험 합격요건에 교직 적·인성 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자의 적·인성 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

  1. 검사대상 :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(7학기 이상 재학생)
  2. 검사일시 : 2016531() 17:40까지 입실
  3. 검사장소 : 개별고사장 붙임 참고
  4. 검사문항 및 검사시간 : 210문항, 25분
  5. 신분확인 및 간단한 오리엔테이션(약10분) 후 검사 실시
  6. 부적격자 및 미응시자 처리

. 부적격자 : 1차 검사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학생

. 미응시자 : 1차 검사 불참 자

다. 처리방법 : 부적격자와 미응시자를 2차 검사일을 지정하여 검사 실시

라. 2차 검사 : 1차 검사 종료 후 대상자 발생시 2차 검사일을 지정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임

  1. 1·2차 검사 후 부적격자는 도덕교육원 덕성훈련 이수 후 3차 검사에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(훈련비 본인부담)
  2. 기타

가. 각 학과(부)에서는 대상자에게 검사 시행 안내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교직 적·인성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니 이 점을 분명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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