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공공기관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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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유보 신청 안내

가. 신청자격: 2016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계속 수학 하기를 희망하는 자

나. 자격제한: 1) 조기졸업 신청자

2) 의학, 약학계열 학생

. 신청기간 및 마감일: 2016. 12.26() ~ 2017. 1. 6() 14:30까지 ★★제출시간 엄수★★

라. 신청횟수: 학기단위로 신청하여 4(4학기)까지만 가능{최근 교육부 지침에서 2017.2학기 최초 졸업예정자부터는 2회(2학기)까지만 가능 함으로 학칙 개정 중임}

마. 2017. 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:  최소 2학점 이상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계절학기 수강료에 준하는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함(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합산 됨)

1) 졸업유보자는 “진로교육(2학점,집중강의)”교과목을 일괄적으로 수강신청 할 예정 이오니 위 과목의 수강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을 변경 하시기 바랍니다.

바. 유의사항

1) 졸업유보가 결정된 학생은 절대 휴학할 수 없으며, 미등록시 졸업유보를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 처리함.

2) 신청서 양식은 학사지원과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(웹정보서비스→부서게시판→대학본부→교무처→학사지원과→자료실(학생용)→“31번 졸업유보신청서”)

>>>>>졸업유보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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